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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금융상식

[유가증권] 어음배서의 방식

어음배서의 방식>

 

1. 어음배서의 방식

 

(1) 어음의 본지(本紙)나 이에 결합된 보충지 또는 등본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

 

보충지- 어음면에 종이를 붙이고 그 연장된 종이.

보충지에 할 수 있는 어음행위- 배서, 보증./ 배서는 보충지의 뒷면에 한다. 보충지의 표면에 단순 기명날인 한 경우, '보증'으로 본다.

 

(2) 배서는 어음의 앞면에도 할 수 있는데 이경우 반드시 배서임을 명시함. 그렇지 않으면 어음보증 또는 인수로 본다.

즉, 어음 앞면에의 배서는 정식배서에 한하고 약식배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어음배서란에 있는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백지식배서로 본다. 배서의 연속, 배서의 일자 등은 배서의 요건이 아니다.

 

(3) 수인의 수취인이 중복적으로 기재된 때에는 모든 수취인이 배서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그 중 1인 또는 제3자가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대리인으로서 배서할 수 있다. 수인의 수취인이 선택적인 경우, 그 중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 어음배서의 형식

 

1) 기명식배서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외에 피배서인의 명칭을 기재하는 배서. (정식배서, 완전배서)

피배서인의 표시- 권리자를 지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통념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으면 충분. 별명, 아호, 예명을 적어도 무방함. 법인 또한 어느 회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함.

자연인의 경우 무인(拇印)으로 한 날인은 허용X.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명을 기재하고 그 대표자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2) 백지식배서

 

피배서인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는 배서.

배서문구의 기재는 있어도 피배서인의 기재는 없는 것과, 배서문구도 없고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있는 경우(간략백지식배서)로 나뉜다.

 

▶ 간략백지식배서: 인수 또는 보증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어음의 뒷면 또는 등본의 뒷면이나 보충지에만 할 수 있게 함. 즉, 어음의 앞면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정식배서- 피배서인+배서문구+배서인의 기명날인(서명)

백지식 배서- 배서문구+기명날인(서명)만 있는 경우/기명날인(서명)만 있는 경우(간략백지식배서)

 

▶ 백지식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소지는,

- 자기의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백지를 보충할 수 있다.

- 백지의 보충없이 다시 배서할 수 있다.

- 백지의 보충이나 배서 없이 단순히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어음을 양도할 수 있다.

 

▶ 백지식 배서에 의한 어음취득자

- 제3자의 이름으로 피배서인을 보충하거나, 아무런 보충 없이 제3자에게 그 어음을 양도하면 그는 배서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소지인은 자기의 이름을 보충하지 않은 채 발행인에게 어음금 청구를 해도 적법함.

 

▶ 백지식 배서도 선의취득과 인적 항변의 절단이 인정된다.

 

 

3) 소지인출급식배서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뜻의 기재가 있는 배서.

효용성과 효력은 백지식 배서와 같다.

 

4) 지명소지인출급식배서(선택무기명식배서)

 

"甲또는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사입"이라는 뜻을 기재한 배서. 어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수표법 제5조 2항의 취지에 따라 소지인출급식배서로 본다.

제5조(수취인의 지정) ② 기명식 수표에 "또는 소지인에게"라는 글자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었을 때에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로 본다.

 

 

 

3. 어음배서의 기재사항

 

1) 유익적 기재사항

 

유익적 기재사항으로서 효력이 인정되는 사항.

 

소지인출급식배서문언(어12조3항), 무담보문언(어15조1항), 배서금지문언(어15조2항), 추심위탁문언(어18조1항), 입질문언(어19조), 인수제시명령문언(어22조1항,4항), 인수제시기간단축문언(어23조3항), 지급제시기간단축문언(어34조1항), 거절증서작성면제문언(어46조), 배서인의처소(어45조3항41조3항), 예비지급인의기재(어55조), 배서일자(어20조2항), 등본에만 배서하라는 취지의 문언(어68조3항)

 

2) 무익적 기재사항

 

기재만이 무효이고 배서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

배서에 붙인 조건, 대가문구, 지시문구

 

3) 유해적 기재사항

 

그 기재로 인하여 배서 전체의 무효를 초래하는 기재사항.

어음금액의 일부에 대한 배서문구는 어음의 단일성을 해하기 때문에 배서 자체를 무효로 만드나, 일부지급이 있은 후 그 잔액에 대한 배서는 상관없다.

어음채권의 일부를 지명채권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나, 어음금의 일부에 대한 할인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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